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5.
특수관계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액에서 상표권의 사용료상당액을 공제하고 시가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 수도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 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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