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5.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법인이 수출재화의 인도일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임
본문
법인의 물품 수출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574(2006.12.13)호, 서이46012-10117(2002. 1.18)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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