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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5.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동업자협회가 재화를 공동매입하면서 계산서를 협회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조합원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이46012-11599(2003.9.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99, 2003.09.0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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