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8.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20070518 200705 2007 05 18
요지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내국,외국법인)상호간 특수관계가 있 는 경우로서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 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 또는 의제배 당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 령제87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 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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