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2.
약정기간 종료 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20070522 200705 2007 05 22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하지 않은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 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 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의 회수가 지연되어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당해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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