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2.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20070522 200705 2007 05 22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갑)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921(2005.11.28)호 및 서면2팀-1389(2005.0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89, 2005.08.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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