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6.
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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