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3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 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의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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