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6.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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