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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시 2년 이상 계속 조업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1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됨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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