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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2.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 및 지급되는 출장비의 소득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200704 2007 04 12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242, 2006.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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