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3.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96, 1997.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7.07.22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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