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8.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본문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사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일반주택 1채와 상속주택 1채를 동일 세대원인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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