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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1.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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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2006.12.31.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7.1.1.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당해 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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