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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8.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 2006.02.02 및 법인46013-2672, 1998.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29,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이자 지급시에 당해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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