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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누락분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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