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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7.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신청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4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본문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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