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7.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20070417 200704 2007 04 17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본문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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