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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2.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자와 혼인시 주택자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본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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