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14.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20070614 200706 2007 06 14
요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374, 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동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