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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3.

사이닝보너스를 일시 회수하는 경우에 소득세 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국심2004서652, 2004.07.08. 및 법인 46013-439, 1999.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4서652, 2004.07.08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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