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8.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가스를 공급받고 가스요금을 지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을 지로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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