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9.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8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42, 2006. 1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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