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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9.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공동주택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구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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