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3.
12월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9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2006년 12월중에 사망하여 2007년에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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