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5.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4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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