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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5.

당해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 주택자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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