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20.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자금공제 적용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5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본문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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