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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27.

관계사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2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법인46013-1708.199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08,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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