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5.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5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55, 2005.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55, 2005. 09.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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