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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6.

자동분할상환방식 한도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20070306 200703 2007 03 06

요지

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상기 서면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된【서면1팀-1243, 2006.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43, 2006.09.12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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