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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3.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3040, 1987.11.16)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22601-3040, 1987.11.16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동 기초재고상품의 가액은 동 재고상품의 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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