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13.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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