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8.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2006.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