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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8.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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