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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15.

주유소의 주유저장탱크 등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70315 200703 2007 03 15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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