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16.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20070316 200703 2007 03 16
요지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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