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9.
차입금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8 20070329 200703 2007 03 29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본문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