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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21.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70321 200703 2007 03 21

요지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9-10565, 2001.04.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택임대사업 해당 여부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사업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의 유사 질의회신문 【(서삼46015-11639, 2002.09.30 및 (서면3팀-177, 2004.02.0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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