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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3. 26.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20070326 200703 2007 03 26

요지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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