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6.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19-5 규정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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