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9.
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1099, 1990.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099, (1990.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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