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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1.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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