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9.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6, 2000.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36, 2000.06.09.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20070419 200704 2007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