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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23.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70423 200704 2007 04 23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46011-11714(2002.12.17.) 및 서면1팀-702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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