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24.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20070424 200704 2007 04 24
요지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767, 1983.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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