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11.
전사업자가 체불한 전기요금 등을 대신 지급시 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20070611 200706 2007 06 11
요지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공장을 새로 설립한 사업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경비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7,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7, 1999.12.21.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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