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25.
염제조업 사업자등록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염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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