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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2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5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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