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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2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8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인 거주자의 2004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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